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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록 2025.05.29 08:36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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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숨기기 의혹, 방시혁 의장 조사 착수사모펀드와의 거래 통해 사익 추구 의심하이브 IPO 추진 사실 의도적 은폐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정황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상장 전 방 의장과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 계약은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방 의장이 2019년 상장 전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자신과 지인이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장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는 상장을 통해 투자 이익의 30%를 넘겨 받는 조항을 담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 주식을 보유했던 기관, 벤처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팔았고 이 결과 방 의장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금감원이 두고 있는 혐의다. 금감원은 당시 증권신고서에 이같은 주주간 계약이 기재되지 않아 기존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고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현 자본시장법을 보면 사기적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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