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현금서비스 한도 불법 상향 조정자체 모니터링서 직원 부정행위 발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에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수십회에 걸쳐 약 16억원의 현금을 인출했고, 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 측은 회수 작업에 나섰지만 약 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부당대출 사고를 보고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전수 조사 결과 유사 사례는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도 설정 절차 관련 인증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jeongin06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