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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C카드 직원, '셀프 한도증액'으로 16억원 부당대출

금융 카드

BC카드 직원, '셀프 한도증액'으로 16억원 부당대출

등록 2025.05.28 18:11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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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현금서비스 한도 불법 상향 조정자체 모니터링서 직원 부정행위 발견

BC카드 사옥 전경. 사진=BC카드 제공BC카드 사옥 전경. 사진=BC카드 제공

BC카드 직원이 자신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스스로 상향 조정해 16억원을 인출하는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지정한 한도 내에서 현금을 빌려주는 단기 카드대출로, 통상 최대한도는 800만원~1500만원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에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수십회에 걸쳐 약 16억원의 현금을 인출했고, 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 측은 회수 작업에 나섰지만 약 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부당대출 사고를 보고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전수 조사 결과 유사 사례는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도 설정 절차 관련 인증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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