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 편의 챙기려다 신뢰만 저하돼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고객들에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과정에서 일일납부지연가산세를 0.22%로 기재했다.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일일 0.022%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0배 부풀려 안내한 셈이다.
앞서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액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과 '히어로멤버십' 선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 서비스로 키움증권이 퍼스트원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대리신고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1일 납부지연가산세를 잘못 고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양도세 신고서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키움증권과 타사에서 해외 주식 수익이 발생해 키움증권에서 합산해 신고하려 하는데 서류에 적힌 금액이 이상하다"며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신고서가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 3월 20일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를 하는 세무법인이 고객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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