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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등록 2025.04.02 09:15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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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책과 상반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직을 건 반대 입장상법 시행령 시기 조정 필요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경보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경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대 야당이 훨씬 강한 주주충실의무(상법 개정안)를 통과시킨 상황인데 지나치게 정쟁화돼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이 모이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현실적 구조지만 간곡히 부탁한다"며 "지금처럼 상법 통과시키면 100만 법인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형 상장법인부터 우선해서 해보고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구조로 상법을 개정하는 절제미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복현 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1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현 상황에서 그는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상호관세 등 상황을 보고 내일 만나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일 F4 회의를 안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나서 논의하고 이후에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을 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갈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강조한)금융위원장과는 이견이 전혀 없다"며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재계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과 주주보호원칙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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