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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기납종신 해지율 '최소 30% 이상'···손해율 연령별 구분도

금융 보험

단기납종신 해지율 '최소 30% 이상'···손해율 연령별 구분도

등록 2024.11.07 10: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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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가정에 고무줄식 회계 비판···금융당국 제동보험사 K-ICS 6월 말 대비 약 20%p 하락 예상

단기납종신 해지율 '최소 30% 이상'···손해율 연령별 구분도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무·저해지상품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 가정을 0.1%로, 단기납종신의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계리가정과 관련해 회사의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 등 현행 산출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 합리화를 보험개혁회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5차례 실무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토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무·저해지상품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 가정 0.1%로


우선 무·저해지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런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이러한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보장성 초회보험료 기준 ▲2018년 11.4% ▲2021년 30.4% ▲2023년 47% ▲2024년 상반기 63.8%로 늘었다.

무·저해지 상품으로의 승환 증가로 표준형 상품의 해지가 증가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부족한 경험통계를 보완해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이하 원칙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타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해외통계를 고려해 0.8% 등을 적용한다.

단기납 종신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 '최소 3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135% 정도로 높은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크다. 그럼에도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가 대량 발생 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이 우려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하여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한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슈랑스 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손해율 연령군단도 구분한다.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산업통계)은 ▲30대 89% ▲40대 104% ▲50대 140% ▲60대 186%로 구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자사 통계가 충분한 경우에는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단계적 추진


할인율의 경우 IFRS17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종관찰만기의 확대(현행 20년→30년)가 계획됐으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해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재무영향평가 시행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10월 말 3.10%) 기준 보험업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는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K-ICS 비율 변동은 올해 말 일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만기관찰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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