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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금융 은행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등록 2024.10.02 17:0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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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은행연합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은행연합회는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및 은행연합회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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