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후속조치···금융당국, 전 증권사 유동성 규제 확대

보도자료

레고랜드 사태 후속조치···금융당국, 전 증권사 유동성 규제 확대

등록 2026.05.18 13:25

박경보

  기자

유동성비율 규제 49개 증권사로 전면 확대채권·주식 헤어컷 적용···우발채무도 부채 반영종투사 차등 자본규제 검토···2027년 시행 목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드러난 증권사 유동성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넓히고 위기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산정 기준도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시행 시점은 각사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이 ABCP 차환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유동성비율은 모두 100%를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등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긴급 가동했지만 현행 지표만으로는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현재 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외국계 지점 12개사를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간접 규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신(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기존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에 시장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유동부채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에는 자산별 헤어컷(할인율)이 적용된다. 국공채와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할인율 0%를 적용받는다. 반면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외화증권·개방형펀드·ETF는 15%, 합성형 ETF는 30% 할인율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주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코스피·코스닥 월간 최대 하락률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새롭게 포함된다.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A1은 16%, A2 이하 등급은 60%와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대출·출자약정처럼 즉시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잔액 전액을 유동부채에 반영한다.

담보거래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는 일부 RP매도 대상 채권 외 담보제공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유동부채에는 담보별 차등 없이 반영하고 있어 우량 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담보제공 자산을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담보 종류별 유출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유동부채 부담도 커지게 된다.

집합투자증권의 유동화 기간 산정 방식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펀드 자산의 40%를 1개월, 30%를 3개월, 나머지 30%를 3개월 초과로 일괄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증권업권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해 말 규정변경예고 이후 진행 중에 있다. 시스템적 중요성과 업무범위가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현 NCR)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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