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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케이뱅크 보유지분 82% 6개월 보호예수 결정

금융 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보유지분 82% 6개월 보호예수 결정

등록 2024.09.25 20:0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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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케이뱅크 보유지분 82% 6개월 보호예수 결정 기사의 사진

케이뱅크가 오는 3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가운데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이 보유지분의 약 80% 가량을 6개월 보호예수 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공모 후 전체 보유주식의 81.94%를 신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케이뱅크 지분 12.1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업계에서는 케이뱅크 상장 후 우리은행이 보유 지분을 처분해 차익실현에 나설지 주목했다.

케이뱅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비씨카드(33.72%) ▲우리은행(12.15%) ▲BCC KINGPIN(8.19%) ▲KHAN SS L.P.(8.19%) ▲카니예(5.78%) ▲NH투자증권(5.52%) ▲JS신한파트너스유한회사(5.12%) 등 7곳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장 규정상 케이뱅크 지분 의무보유대상자는 아니나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6개월 보호예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히고 있으며 이사회에도 우리은행 출신 인물이 꾸준히 참여해왔다. 케이뱅크 이사회에는 우리금융지주 자금세탁방지 본부장 출신인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사내이사)과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출신인 이동건 사외이사가 참여 중이다.

한편 우리은행이 보유 지분 대부분을 보호예수 하기로 결정하며 빠른 시일 내 지분을 매각해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81.94%를 제외한 18.06%를 매각할 경우 우리은행이 거둘 수 있는 매각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하고 있는데다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이번 상장시 케이뱅크를 구주매출로 매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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