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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속 후 첫 공판' 카카오 김범수 "檢 주장 상식적이지 않아"

IT 인터넷·플랫폼

'구속 후 첫 공판' 카카오 김범수 "檢 주장 상식적이지 않아"

등록 2024.09.11 18:08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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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김범수 첫 공판 진행검찰 "김 위원장 최종 승인·지시 있어"변호인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변호인 측은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 인위적 조작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6분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한 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재판장에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30분 이상 기소 요지를 설명하며, 혐의 관련 증거도 2270개나 제출했다. 검찰 측은 카카오엔터의 경영 쇄신을 위해 SM엔터 인수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부채는 2022년 1조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같은 해 당기순손실 438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IPO(기업공개)도 불확실해지자 카카오 측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실적을 합치면 하이브를 넘어 엔터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확인했고, 인수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계획을 세우고 CA협의체 내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홍은택과 김성수가 찬성했으며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평화적으로 이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은 당초 SM엔터 인수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방식의 인수 방안에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입장문 발표가 있어서 매수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갑자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를 고정시키는 위법한 방식의 인위적인 매수를 동의하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해,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를 보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하며 고가주문이라 물량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필요한 매수 주식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당시 카카오의 매수는 지분 경쟁 중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 이후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불구속 기소로 참석한 이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반대편으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사진=김세현 기자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 이후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불구속 기소로 참석한 이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반대편으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사진=김세현 기자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 등 SM 주식 매수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매수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이) 카카오 및 카카오 엔터와 원아시아 등이 SM 주식을 공동 보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 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위원장 측의 혐의 부인에 대해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준비 기일을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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