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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막판까지 팽팽···관건은 '유사성'

IT 게임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공방, 막판까지 팽팽···관건은 '유사성'

등록 2024.09.10 18:35

수정 2024.09.11 09:2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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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엔 유사성·개발진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원고 "최씨, P3 참여 당시에도 주요 빌드 이미 구축""유사한 선행 게임 많아···누구나 이용 가능해" 반박

3년 넘게 이어오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P3프로젝트'의 주요 자료를 빼돌려 만든 게임이라 주장하는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런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강준혁 기자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강준혁 기자

재판의 주요 쟁점은 두 게임의 유사성과 피고 최주현 및 개발진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였다.

원고 측은 두 게임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장르 간 유사성 ▲배틀로얄에서 탈출하는 장치 유무 ▲중세 세계관 ▲선술집이란 게임 시작 배경 ▲체력 회복 방식 ▲캐스팅을 통한 문을 여는 방식 ▲클래스(직업) 등을 제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요인을 갖고 있는 게임(다크앤다커 외 유사한 형태를 지닌 선행 게임)을 피고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점만 봐도 P3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크앤다커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는 게임이 없는 만큼 P3만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피고 최주현 등 일부 개발자들의 불법 행위에서 촉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씨를 포함한 개발진들이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팀원들을 회유하는 등 일련의 불법 행위가 해당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최주현이 게임 원시 버전을 만들 때부터 이미 중요한 기획 요소들은 모두 구축돼 있었다"고 하며 앞선 피고의 발언에 대해 짚었다.

원고 측이 밝힌 피고의 발언은 ▲(P3는)"거대한 무덤, 언데드와 악마가 나오고, 보물과 경험치를 챙기는 게임" ▲"무사히 탈출하면 다 재산이 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선술집이 등장하고, 역피라미드를 내려가면 위험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임의로 선정한 요인 몇 개로 게임 전체를 베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선행 게임의 전형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게임성은 피고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퇴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상 비밀 유지 의무도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의 사례를 들었다. 각각 기존에 나온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마리오 카트'의 요소를 닮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해 오는 10월 24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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