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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서울·수도권 주담대 가능

금융 은행

KB국민은행, '1주택 처분·결혼예정·상속' 서울·수도권 주담대 가능

등록 2024.09.10 16:3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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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년 내 주택 상속 예정자에게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년 내 주택 상속 예정자에게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1주택자라도 △처분을 약속할 경우 △결혼이 예정된 경우 △대출 2년 내 주택 상속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KB국민은행 10일 '수도권 내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제한' 정책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예정 예외 사항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이 가능하며, 증빙은 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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