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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무효 소송 최종 승소

IT 게임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무효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4.04.29 18:17

강준혁

  기자

액토즈소프트. 사진=액토즈소프트 제공액토즈소프트. 사진=액토즈소프트 제공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해 시작됐다.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성공을 거뒀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셩취게임즈가 무단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법위를 넘는 행위로 SLA를 위반했는지, 사전 협의 없이 연장 계약했는지 등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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