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렌트비용 지원 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분 출시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보상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2·3·5·7·10억원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된다. 대리운전 중 고가차량과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부터 4개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롯데손보)에서 판매된다. 메리츠화재와 KB손보는 5월 내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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