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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의결권 적극 행사할 것" KCGI운용, 고려아연 주총부터 자체 기준 도입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의결권 적극 행사할 것" KCGI운용, 고려아연 주총부터 자체 기준 도입

등록 2024.02.27 10:16

류소현

  기자

KCGI자산운용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KCG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ROE, 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화한 '자산운용사의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세부 기준'은 내부지침에 정량적인 지표를 더해 내용을 구체화했다.

세부기준의 골자는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1)이사의 선임 2)재무제표 승인 3)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이 올해 3월 주총부터 적용되면서 KCGI자산운용의 주요 보유종목인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회사측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동업자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을 제안하며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며,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 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1대주주,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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