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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3社 '담합' 진짜 있었다···기지국 임차료 낮추다 '과징금'

IT 통신

통신3社 '담합' 진짜 있었다···기지국 임차료 낮추다 '과징금'

등록 2024.01.25 13:01

임재덕

  기자

협의체 결성해 임차료 정해···6년여 간 17~20% 비용 절감과징금 200만원 부과, KT 86억·LGU+58억·SK계열 55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여 간 아파트·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이하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SKT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SKONS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참여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KT가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가 58억700만원 ▲SK계열이 55억6300만원(SKONS 41억3500만·SKT 14억2800만원)이다.

통신 3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여 간 아파트·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래픽=이찬희 기자통신 3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여 간 아파트·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들은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해왔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사건은 이들이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고자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하며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이하 기본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에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국소로 약칭함)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이하 고액국소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이하 신규계약 합의)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이하 설비증설 합의)했다.

이 사건 담합 기간(약 6년 3개월)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16.8%)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같은 기간 20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40만원(19.8%) 정도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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