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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태영건설 내주 실사 돌입···채권단-PF 대주단 이견 조율 핵심

금융 금융일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 내주 실사 돌입···채권단-PF 대주단 이견 조율 핵심

등록 2024.01.14 11:23

수정 2024.01.15 07:1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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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taeyoung,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taeyoung,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 주부터 실사 절차에 돌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이견 조정 장치도 가동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실사 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유력하며,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현 감사인 및 자문 제공 회계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 등도 반영됐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실사 과정의 핵심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이다.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PF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결국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자금 지원 원칙과 더불어, 자금 투입 주체를 두고 이견 발생 시 조율 등이 핵심 과제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대야 한다. 자금 부족이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예정이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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