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등록 2024.01.05 13:44

김선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정희은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률 제정안 마련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김건식 조정원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감정·자문, 중재 제도 등 주요 신설·보강 제도를 소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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