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28일 협의회 개최 통보서 송부채권관리·상환방법·이자처리 등 다룰 듯금융업계 "오너가 확실한 희생 필요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공동관리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에선 오너가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태영그룹의 사태가 부동산금융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대주단은 오는 1월11일 첫 협의회를 열고 채권관리와 상환방법, 이자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관한다.
협의회의 의결권은 협의회 소집 통보일인 28일의 하루 전인 27일 기준으로 신고된 총금융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누락된 채권자는 1차 협의회 때 태영건설이 채권단 목록을 신고하면 갱신해 다음 협의회 때 재산정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한 후 처음으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됐다. 기촉법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 10월 일몰됐지만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6일 재입법 됐다.
산업은행이 발송한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통보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채권은 크게 직접차입채무와 PF대출보증채무로 나뉜다. 직접차입채무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어음 ▲PF ▲담보대출 ▲금전대차로 나뉜다. PF대출보증채무는 보증형태에 따라 ▲자금보충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으로 분류된다.
이외에 하나은행과 수출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도 5조4446억원에 달한다. 업계관계자는 "협의회 통보로 태영건설의 구체적인 채무규모가 대략적으로 밝혀진 셈. 후에 추가되는 채권자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태영그룹의 오너가가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너가 중심의 건설업계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의 신뢰성도 갈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의 워크아웃으로 부동산금융은 당분간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지원하되 오너가의 확실한 희생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jim332@newsway.co.kr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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