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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오른다···역대 최저 변동폭

부동산 부동산일반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0.57% 오른다···역대 최저 변동폭

등록 2023.12.20 08:55

장귀용

  기자

서울의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사진=장귀용 기자서울의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사진=장귀용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가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의 변동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올해 보다 1.1%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0.57% 오른다.

최근 10년 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최근 10년 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를 정하면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도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의 변동 폭이다. 현실화율을 동결한 상태에서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월까지 1.74% 오르는데 그쳤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5개 시도에선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에서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종(1.59%)이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한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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