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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박정림·정영채 사모펀드 중징계 불복 소송···KB·NH證 경영 부담 없나

증권 증권일반

박정림·정영채 사모펀드 중징계 불복 소송···KB·NH證 경영 부담 없나

등록 2023.12.20 08:23

안윤해

  기자

명예 회복과 회사 간 소송에 따른 법적 대응정영채 대표, 집행정지 신청 심문 오는 27일

박정림·정영채 사모펀드 중징계 불복 소송···KB·NH證 경영 부담 없나 기사의 사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인의 명예 회복을 비롯해 회사 간 얽힌 소송에 따라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정영채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후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은 정 대표 개인의 소송으로 NH투자증권 법무팀은 해당 소송에 대해 따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지난 8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직무 정지 중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 금융 당국에서 진행한 내부통제 기준 평가가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계상 취업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며,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으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손태승 DLF 관련 판결도 이번 두 대표의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손태승 전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리적으로 명문이 약하다는 평가에 따라 대표 개개인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회사 차원이 아닌 개개인이 낸 소송임에도 아직 대표 직함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건 소송이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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