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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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환급

등록 2023.12.18 12:00

김민지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년간(1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환급보험료는 전년 동기(2021년 10월~2022년 9월) 대비 33.3% 증가했고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6.5% 늘었다.

또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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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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