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회장 17일 결심공판···'승어부' 뛰어넘는 메시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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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7일 결심공판···'승어부' 뛰어넘는 메시지 나올까

등록 2023.11.16 15:00

이지숙

  기자

17일 불법승계 의혹 1심 결심공판 앞둬2020년 9월 이 회장 기소 후 3년2개월 만당시 "새 삼성 만들어 존경하는 父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3년 간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의혹 1심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합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핵심 경영진의 운명도 이날 함께 결정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들의 최종의견 진술,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없이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검찰 측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4조원 이상을 분식회계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분식회계했다는 것이다.

단 삼성 측은 합병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승계와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이 회장은 합병과정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나올 이 회장의 최후진술도 주목된다. 최근 이 회장이 취임 1년차를 맞은 만큼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진솔한 이야기와 더불어 향후 책임경영, 준법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20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승어부 선언'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이 회장은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초일류 기업은 지속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이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을 포함해 이번 재판까지 7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해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거의 매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장기 해외출장 등 경영일정에 제약을 받아왔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무죄 판결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이 3년 이하로 구형한다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경영 공백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가 나올 경우 아무래도 지금보다 경영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3년이 넘게 재판을 끌어온 만큼 아무쪼록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의 선고는 대체로 한 달 후쯤 이뤄지나 이 회장의 경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만큼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 결론 이후에도 검찰과 이 회장 측 양쪽의 항소가 이뤄진다면 당분간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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