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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 2023.10.26 15:05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으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관한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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