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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내년 1월부터 시행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내년 1월부터 시행

등록 2023.09.25 09:45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한 차례 철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벌금 등 형벌과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 이득의 산정 기준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총비용 등을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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