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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라이프 shorts 상식 UP 뉴스

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등록 2023.08.28 14:13

이성인

,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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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2년간 월급을 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월급의 이름은 '부모급여'. 0세·1세 유아에게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주는 출산장려책으로 올해 도입됐죠.

내년부터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0살은 월 100만원, 1살 땐 50만원씩 받게 되죠.
신청은 출생 후 60일 안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출산 바우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안에 아기 1명당 200만원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또 8살까지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수당'도 있는데요.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단,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소득별 등 상황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더 있을 터. 부모라면 잘 찾아봐야겠죠?

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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