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변동형 저축보험 만기환급금, 공시이율에 따라 적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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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동형 저축보험 만기환급금, 공시이율에 따라 적어질 수 있어"

등록 2023.08.17 06:00

이수정

  기자

2023년 2분기 금융 분쟁·민원 해결 사례 선정 발표운전자보험 한정 특약 범위에 형제·자매는 불포함계약전 알릴 의무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

금감원은 2분기 금융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2분기 금융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삼품의 만기 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아 피해구제를 요청했지만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어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 자필 서명도 돼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B씨는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금감원은 학생 신분이더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성보험 중 변동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당초 상품설명서에 기재됐던 예시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취업을 한 경우 학생 신분이더라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바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해외 호텔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C씨는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그간 논란이 있었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과 '계약 전 알릴 의무'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분쟁은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가능한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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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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