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원 9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820건,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2020년 1월까지 펀드 390건(1814억원 규모)을 판매하며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지난 2015년 7월~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31억원 규모)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 또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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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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