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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정구속 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오는 18일 대법원 선고

산업 산업일반

법정구속 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오는 18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23.08.02 19:53

김현호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2일 법률신문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11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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