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의 시공사, 시행사, 현장소장 2명 등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 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 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GS건설 측은 "기초형식 변경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추후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절차상 문제"라며 "설계 변경이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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