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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독점 깨진다···금융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

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독점 깨진다···금융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

등록 2023.07.19 15:27

수정 2023.07.19 15:41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아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는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을 경우 본격적인 영업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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