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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 책임 떠넘기기 원천 차단"···금융당국,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착수(종합)

금융 금융일반

"사고 책임 떠넘기기 원천 차단"···금융당국,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착수(종합)

등록 2023.06.22 11:31

수정 2023.06.22 14:30

차재서

  기자

책무구조도로 임원 별 책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의무 이행했다면 사고 시 책임 경감키로

금융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함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법령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는 탓에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 그룹 회장은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이사·감사·업무 집행책임자 등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기재한 서류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와 건전 경영,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구조도랑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 영역은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에겐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역시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나 기존 임원의 직책을 바꿀 경우에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는 대표이사(CEO)가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EO는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 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 작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금융회사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책무 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 영위 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폐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책무구조 도상 임원이 실제로 행해야 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는 의미다.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해 책임 의식을 높인다.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전사적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조직·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다.

금융회사 이사회도 내부 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당국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 통제위원회를 신설토록 한다.

물론 당국은 면책기준도 제시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 제재를 부과하되,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식이다.

이밖에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정하고 공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일관성도 높인다.

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한 뒤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며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권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적인 인정하고 검사·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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