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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 보험

금감원,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3.06.08 16:37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로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을 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로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을 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에 달한다.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브로커를 포함해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엔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다거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이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하는 등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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