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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법 자전거래' 의혹···KB증권 "손실 덮을 목적 아냐"

증권 증권일반

'불법 자전거래' 의혹···KB증권 "손실 덮을 목적 아냐"

등록 2023.05.24 17:29

수정 2023.05.25 07:21

안윤해

  기자

사진=KB증권 제공사진=KB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대한 '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KB증권이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하나증권에 대한 랩·신탁 등을 검사 중인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외에도 증권사 간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해 10여곳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시장 경색이 일어나면서 고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지난 11월 말~12월 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KB증권은 "이후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서 손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손실을 덮거나 고객의 손실을 받아줄 목적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900억원 가량의 평가손실을 낸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하나증권과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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