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주택 재산세. 올해는 얼마일까요? 1주택자의 재산세를 살펴봤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해지는데요.
지난해 45%로 한시적으로 낮아진 이 비율이 올해는 6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더 줄었습니다. 공시가도 떨어진 상황. 이에 2022년 기준 공시가 6억 이하 주택들의 올 재산세는 최대 24.9%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를테면 지난해의 2억짜리 주택은 공시가가 줄고(→1억9000만원) 과세 비율도 낮아져 올해는 2만3000원 적은 17만500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되죠. 마찬가지로 4억 주택의 재산세는 11만원이 줄어든 35만8000원, 6억 주택은 19만원이 빠진 60만8000원이 됩니다.
이상 이슈 콕콕, 오늘은 1주택자의 재산세 규모를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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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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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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