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5℃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7℃

  • 전주 18℃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9℃

산업 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답변서 제출

산업 재계

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답변서 제출

등록 2023.04.04 18:30

김정훈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장면. 사진=LG 제공구광모 LG 회장이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장면. 사진=LG 제공

여동생 등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법원에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지난 3일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3명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부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양자 입적 후 4세 경영을 하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나머지 LG 주식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김 여사 등 가족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영권 분쟁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