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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판매···소득공제 혜택도

금융 은행

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판매···소득공제 혜택도

등록 2023.03.20 11:25

차재서

  기자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젊은층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마련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종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1989~2004년생(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을 차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과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원(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이 상품에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타깃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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