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1967억원과 연 이자 5.33%(61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한 바 있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중에서 약 1110억 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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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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