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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

등록 2023.03.05 15:55

이수정

  기자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 기사의 사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 과징금 4억9700만원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 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자 옥외 간판을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교체해 지적받았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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