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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업계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무리한 작업 강행이 문제

부동산 건설사

건설업계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무리한 작업 강행이 문제

등록 2023.01.15 11:14

수정 2023.01.15 15:06

장귀용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은 틀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틀비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벽체 철근에 부딪쳤고 철근이 떨어져 내리면서 밑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 3명이 깔렸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의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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