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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늘부터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된다···'2040도시기본계획' 가동

부동산 부동산일반

오늘부터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된다···'2040도시기본계획' 가동

등록 2023.01.05 10:38

김소윤

  기자

도계위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5일 확정 공고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시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계획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특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은 삭제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더 창의적인 설계안이 나와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플랜'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플랜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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