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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등록 2022.12.15 21:39

수정 2022.12.15 21:40

윤서영

  기자

아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아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청약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1월부터는 무주택자라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 기회도 주어진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부동산R114 제공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부동산R114 제공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별도의 대출한도 2억원을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33만2532가구)보다 1만8321가구(5.5%) 늘어난 35만853가구다. 서울은 올해 2만4115가구에서 내년 2만5729가구로 소폭 늘어나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4805가구 줄어드는 등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는 내년 3만659가구로 올해(2만653가구)보다 74.6% 증가한다. 울산도 올해 3856가구에서 내년 8786가구로 127.9%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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