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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권 주식 80% 공모가 밑돌아···'투자 주의보'

환매청구권 주식 80% 공모가 밑돌아···'투자 주의보'

등록 2022.11.29 11:30

안윤해

  기자

환매청구권 주식 80% 공모가 밑돌아···'투자 주의보' 기사의 사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대다수의 주식 가격이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상장 이후 일정기간 내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29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로 집계됐다.

그 중 현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어유 ▲성일하이텍이었다. 또 마지막일 종가 이상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단 두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개 종목은 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씨앤투스성진과 케이옥션은 공모가 대비 각각 -15%, -25% 하락한 상태며, 이밖에 공모가 대비 40% 이하 가격으로 폭락한 종목은 9개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기업들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까지 주가를 관리하다가 행사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 철회 기업은 277개에 달했다. 이중 코스피 시장은 51개(18%)였고, 코스닥 시장은 226개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시장 상장 철회 건수는 2018년 이후 전체 건수 대비 10%를 상회하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11월 기준 9%로 연말 기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국내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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