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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크레인사고' 삼성重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권고

산업부, '크레인사고' 삼성重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권고

등록 2022.10.26 11:15

수정 2022.10.26 11:19

주혜린

  기자

한국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결과 발표

사진=삼성중공업 제공사진=삼성중공업 제공

2017년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결과,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받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추가 피해자 확인 시 구제조치,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방안 수립, 수립한 사고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 6개월 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이다.

앞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삼성중공업 등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가 소홀했으며, 충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4개 단체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FMC,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과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추가 피해자 확인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6개월 뒤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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