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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양곡 공산화법" 색깔론

민주,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양곡 공산화법" 색깔론

등록 2022.10.19 14:08

문장원

  기자

초과 생산량 3% 이상·평년 5%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 매입 의무화국민의힘 "과잉 공급 법안···미래 농업 투자 감소될 것"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정책"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의원 찬성 10명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기권으로 간주됐다.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날짜를 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 격리 의무화는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된다"며 "이 법은 쌀 증산법이고, 과잉 공급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증가된 쌀을 정부가 사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미래의 농업 투자가 감소된다"며 "쌀 사느라고 모든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력 저하가 악순환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연일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언론에 초점이 되자 이것을 다른 이슈로 막아보기 위해서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가진 공천권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난데없이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안 의원은 "이 날치기의 폐해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수완박보다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 쌀마저 겪고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법에 불과하다. 양곡 공산화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듣기 위해서 내놓은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고 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법이라고는 하는 이야기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사실 어제오늘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제기된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출된 법안의 7개 법안은 모두가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번도 법안 대안 제시해 본 적도 없다"며 "토론도 대안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상대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거지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공산화법'을 듣고 섬뜩했다. 왜 자꾸 빨간색을 들이붓나"라며 "왜 대통령실 옮길 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마디를 안 했는지, 용산이 안보의 중심지인데 국방부를 옮기고 추산된 비용만 1조원"이라고 반격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만일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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