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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록 2022.10.18 16:07

수정 2022.10.18 16:08

주혜린

  기자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기사의 사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전통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이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과 쏠림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시장 지배적(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여서 시장점유율 등 전통적인 지표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긴 하지만, 무엇을 진입장벽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하락, 혁신 저해 등도 경쟁 제한 효과로 볼 것인지 등이 애매하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지침에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예시와 함께 담을 예정이다.

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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