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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화선에 불 켜진 '반대매매 폭탄'···약세장 뇌관 될라

국내증시 위기진단

다시 도화선에 불 켜진 '반대매매 폭탄'···약세장 뇌관 될라

등록 2022.09.28 07:01

임주희

  기자

신용거래융자 잔고 약 19조원···반대매매 비중 다시 늘어유동시가총액 대비 잔고비율 1.6%···과거보다 높은 수준금융당국 단기 안정대책 내놨지만 긍정적 전망은 미지수

다시 도화선에 불 켜진 '반대매매 폭탄'···약세장 뇌관 될라 기사의 사진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 급락이 이어지자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폭락이 반대매매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미수금대비 반대매매비중은 8.6%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신용거래융자는 같은 기간 16억7697만5748주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18조8928억원이다. 유동시가총액 대비 잔고비율은 1.6%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증권가에선 지난 1월, 6월과 같이 반대매매로 인한 지수 급락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1월의 경우 코스피 지수가 2600~2700선이었으며 6월의 경우 2300~2400선에서 반대매매가 출회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지난 26일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 5% 이상 하락하며 시장 참여자들을 당황케했다. 특히 증권가에선 지수 하락폭이 커지면서 반대매매가 약세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주로 미수거래와 신용융자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투자 원금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단기 융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연장,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당분간 담보 비율이 그 이하로 내려가도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해야 한다"며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적시에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반대매매 우려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신용잔고율이 높다는 점은 수급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유동 주식수 기준의 신용잔고율은 올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용융자율이 5%이상인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오히려 연고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지수 하락 확대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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