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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개시···배당·의결권 행사도 가능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개시···배당·의결권 행사도 가능

등록 2022.09.26 14:17

수정 2022.09.26 14:35

안윤해

  기자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개시···배당·의결권 행사도 가능 기사의 사진

이날부터 국내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시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필두로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자는 앞으로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거래는 1000원, 1만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1원 단위까지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향후 증권사의 시스템구축에 따라 '원 단위'까지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다.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만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함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국내 소수점 거래는 이날 서비스를 도입한 5개사(NH·KB·미래·키움·한화) 외에도 내달 4일부터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밖에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증권사가 온주 단위 거래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 종목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신청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은 760여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밖에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에 대해 거래가 가능하다.

윤관식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 부장은 증권사가 소수점단위를 온주로 취합하는 과정 중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에 대해 "투자 금액에 따라 소수점이 결정되는 것이고,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매도할 수 없다"며 "소수점 거래는 단기매매(단타)를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소수점 주식에 대한 배당 및 의결권 행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배당은 지원하되 유상증자와 같은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가 필요한 경우 증권사와 고객 간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의 의결권을 취합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결권을 행사는 증권사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 수만큼 의견을 취합해 온주 단위로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통보하고,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5개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예탁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증권 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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