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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RP금리 산출 공시 기관 지정

예탁결제원, RP금리 산출 공시 기관 지정

등록 2022.08.23 15:18

안윤해

  기자

자료=예탁결제원 제공자료=예탁결제원 제공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에 국채·통안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공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그간 국제거래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리보금리를 사용했으나, 담합 스캔들을 계기로 주요국은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논의에 착수했다.

국내 대표적 지표금리는 CD금리지만,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에 따라 산출되며 기초 거래량 감소가 계속돼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 신뢰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대체금리 개발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공동으로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을 설립해 국내 지표금리 개혁 작업을 진행했고, RFR을 국채·통안증권 RP금리로 최종 선정했다.

또 기존 RP금리를 산출 및 공시하던 예탁결제원을 산출 공시 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 상의' 금융거래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산출업무규정 승인 및 예탁결제원을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RFR 활성화 추진을 위해 3개월 KOFR 선물을 상장했다. KOFR ETF의 순자산은 약 1.4조원으로 상장 3개월만의 국내 최단기 순자산 1조원 돌파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3개월 KOFR 선물 상장 이후 KOFR 선물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금융기관 간에 주로 단기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행하는 RP거래는 장내시장(KRX 약 1% 내외)과 장외시장(예탁결제원 약 99% 내외)으로 구분돼 있다.

장외 기관간 RP시장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환매서비스기관으로서 담보관리 위험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업무를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장외 RP시장(기관간·대고객 ·한은RP)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기관간 RP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대금의 동시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장외 기관간 RP거래에 대한 실시간 환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외 RP거래의 일별·거래종류별 매입금액 및 일자별 가중평균 RP금리 등을 실시간 산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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