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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년간 40억원 주인 찾아

등록 2022.07.14 15:2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4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4일 예보는 6월말까지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이 커지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작년 7월 이를 본격 시행했다.

그 결과 직접 소송과 비교해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그간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다만 이 경우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의 비용이 발생해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예보 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 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는 착오송금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소비자 관리차원에서 관련 민원을 대응해왔는데, 제도 시행으로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했다는 전언이다.

예보는 향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보완한다.

먼저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현 5만~1000만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간편송금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금은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지 않은 탓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모바일 앱도 선보인다.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제도 신청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예보 관계자는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돼 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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