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정치권·노조 "MBK, 홈플러스 먹튀 행각만"···국회 청문회 개최 탄력받나 · 현대차, 이익보다 점유율 우선...무뇨스 사장의 계산된 전략 · HD현대가 두산비나를 노리는 이유는 '땅'?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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